공지사항
2023년 달라지는 도로교통 개정안 3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1-27 13:58:32
| 조회수 : 329
2023년 6월 부터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1.혈중 알콜 농도 02.% 이상인데 재범이면
6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형
10년 이내 음주 운전 및 측정 거부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처벌이 더욱 가중 되니 참고해 주세요.
-타보고오토인사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