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손해면책제도(CDW)란 손해보험사의 자차보험에
준하는 동일 기능을 말하며 렌트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대여기간별로 일정비용을 받고(옵션) 운전자의 차량손해를 면책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렌터카 운전중 차량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으 수리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제도 입니다.
자차손해면책금은 사고 1건당 운전자가 최대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면책금 500.000원의 자차보험에 가입된 차를 운전하는
경우, 사고 시 5.000.000원의 수리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최대 500,000원~1.000.000원 납부를 하시고 나머지는 보험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 유의 하셔야 할 부분은 보험처리 기준에 의거, 사고 1건당 면책금이 발생하며 2건 이상의 사고 발생 시 면책금은 사고
발생 횟수만큼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휴차보상료, 실내부품, 타이어, 휠, 네비게이션 등은 보험적용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