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시설대여업자인 본 구독계약서의 대여회사 (주)엔에이치렌터카 (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구독 이용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사이의 구독물건인 자동차(이하 “자동차” 또는 “차량”이라 합니다)를 시설대여(이하 “구독” 또는 “대여”라고 합니다) 함에 있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구독 계약의 체결)

구독 계약의 체결은 「자동차 구독상품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합니다)에 의하며, 계약서에는 고객의 기본 정보, 대여 차량(이하 “구독 차량”라 합니다.) 정보, 이용 기간, 자동차 보험 사항, 차량관리 서비스 제공 범위, 월 구독료 및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약정 운행거리, 초과 운행비용, 중도 해지 시 위약금률, 계약기간 만료 시 처리 방법 등 구독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명시 하여야 합니다.

제 3조 (고객의 책임)

① 고객은 자신이 이용할 자동차의 종류, 규격, 성능 등을 선정 할 수 있으며, 자동차를 인수 한 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동차를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회사는 자동차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 지 않습니다. ② 구독한 자동차의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집니다. ③ 고객은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제 7조에 따라 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운행과 관련하여서는 제 12조에 따른 각 종 의무를 다하기로 합니다. ④ 회사는 자동차에 GPS를 장착하여 제 20조에 의한 사유가 발생 시에 차량의 현재위치, 운행경로, 상태 등을 확인하여 시동정지 및 차량을 회수할 수 있고 회사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으며,고객은 이에 적극협조 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구독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 이 표지나 GPS를 임의로 제거 할 수 없습니다.

제4조 (구독기간)

① 구독기간은 계약서에 표기된 이용기간(이하 “구독기간”이라 합니다)으로 하되, 구독기간 시작일은 고객이 차량을 인도 받은 날로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자동차 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 20조 및 제 21조의 사유로 인하여 구독기간 도중에 당해 계약이 해제,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그 날짜에 구독 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구독료 및 기타 지급금)

① 고객은 회사에게 약정서에 기재된 구독료 및 기타 자동차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계약서에 기재된 “월구독료”에는 일체의 제세공과금(자동차세등) 포함되며 보험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객이 별도로 납부합니다. ③ 구독기간의 개시 후 관계법령의 개정, 제정, 기타 행정조치 등으로 인하여 차량의 유지 및 사용, 운행 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등을 추가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직접 납부하기로 합니다. ④ 고객이 자동차를 인수받은 후 자동차의 사용과 관련하여 범칙금 또는 과태료 및 통행료 등을 부과받 은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즉시 통보 하며, 고객은 이를 즉시 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6조 (차량의 인도)

① 고객은 차량 인수 시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차량을 인도 받은 즉시 차량에 대한 하자유무를 검사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자동차인도 인수증에 서 명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인에게 교부(전자 서명·교부포함)하기로 하고, 교부한 때부터 구독차량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구독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고 그 내용을 자동차인도 인수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그러한 부적합 또는 하자를 자동차 인도 시 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7조 (차량의 인도 지연 또는 하자)

① 고객은 자동차의 인도 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항의 경우 회사는 매도인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함으로써 매도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청구권 등 모든 권리를 고객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③ 고객은 자동차 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자동차 인도 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구독료 지급 및 기타 이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이행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차량의 관리)

① 고객은 자신의 비용으로 구독차량을 정비하고 관리 하여야 합니다. ② 차량의 운행 전후의 일상점검은 고객이 책임지며, 고객은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일상점검에 필요한 사항(냉각수, 엔진오일의 점검 등)을 주지시켜 이행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일상점검은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액, 냉각수, 타이어공기압, 워셔액, 부동액 등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점검을 말합니다. 디젤연료 요소수 분사 차량을 대여한 고객은 요소수를 상시 보충하여 요소수가 고갈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하며 요소수 관리 소홀로 인한 차량 고장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 시 모든 비용은 고객이 부담 하여야 합니다. ③ 구독차량의 법정 정기검사 등을 위해 고객은 최소한의 시간을 할애하여 법정 정기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④ 고객은 구독차량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회사에 반환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차량을 유지 및 관리 하여야 합니다. ⑤ 구독차량의 내·외관 및 성능 이상 발생 시 고객은 이를 이유로 회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며, 구독차량 제조사의 보증수리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구독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위약금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9조 (소유권 및 권리의 양도)

① 고객은 제 3자가 자동차에 대해 권리를 주장 하거나, 보전 처분 또는 강제집행 등으로 회사의 소유권 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가 회사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즉시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자동차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채권 양도 및 담보제공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대여 보증금)

① 고객은 이 약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정서에 기재된 보증금을 이 계약 체결 시 회사에게 지급해야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고객이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를 전부 이행하여 차량을 반납하는 경우, 고객에게 대여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합니다. ③ 대여보증금은 고객이 연체한 구독료에 포함하여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은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충당 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대여보증금을 이유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채무의 지급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선납금)

① 고객은 계약서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초기 납입금( 보증금, 선납금)을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에 회사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② 본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만료되고 고객이 본 계약 및 이 약관상의 채무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이 구독 계약 시 납입했던 보증금을 고객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③ 선납금은 구독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씩 공제되며, 계약만료 후 환불되는 돈이 아닙니다.

제12조 (자동차의 유지비용)

① 고객은 자동차의 사용관리에 관한 관련법령(자동차검사 포함),감독관청의 지침, 매도인의 지시등을 성실히 준수해야합니다. ② 회사는 구독기간 중 언제든지 고객이 구독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회사의 요청 시에 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③ 자동차의 보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 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의 과실이 없는 한 고객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만약 회사가 자동차의 소유자로써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제 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동 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13조 (금지행위)

① 고객은 구독기간 중에 구독차량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유상운송 또는 재 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차량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ㆍ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는 행위 5. 정상적인 도로 이외(해수욕장, 갯벌, 계곡, 차량출입제한구역등)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6.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범죄에 이용, 주행거리 조작, 자동차등록번호판 무단교체등) 7. 무면허 및 음주운전 8. 계약서상 운전자의 범위와 연령을 충족하지 않는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는 행위 9.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가짜석유제품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11. 고의로 차량을 손괴하거나 차량에 방화하는 행위 12.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차량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제 14조 (자동차의 도난, 멸실 및 훼손)

① 고객은 자동차를 인수한 때로부터 구독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에게 이를 반환할 때 까지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과 같이 자동차의 정상적인 기능, 외형 및 점유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② 차량이 도난, 멸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도난의 경우 고객은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차량 손해 면책제도의 적용을 받는 구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량이 도난, 멸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당사 차량 손해 면책제도에 의거 처리하되,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의 자기 차량 손해 약관을 준용하 여 처리하기로 합니다. ④ 차량 손해 면책금액은 차량 재구독이 연장 시 부분 상환 할 수 있습니다. ⑤ 차량 손해 면책 금액이 미납 시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기로 한다. ⑥ 차량 유사고(차량골격 손상) 시 면책 금액에 대한 부분별 금액 제시

제 15조 (고객에 의한 보험관리)

① 고객은 직접 보험사를 선정, 보상한도, 가입, 갱신, 사고처리 등 보험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 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는 회사를 질권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초년 차 에는 신차특약에 가입하기로 하고 추정전손특약이 있는 보험사로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구독기간동안 추정전손특약에 가입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을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증권을 회사 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지정보험사로 고객의 보험을 가입 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는 고객이 부담 하기로 합니다. ⑤ 제4항의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요청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⑥ 구독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서면통지 절차를 거쳐 임의 보험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보험료 정산은 경과기간 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고,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청구하기로 합니다. ⑦ 제5항에 따라 보험이 해지된 이후 고객이 자동차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그에 따른 손해 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 16조 (보험금의 수령 및 사고의 처리)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을 보험금 중 자동차의 손실로 인하여 지급 받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고객이 수령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가치감가 하락의 대가로 지급되는 격락손해금은 회사가 수령한 후 고객 이 자동차를 매입할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며, 자동차를 반환할 경우에는 자동차가치 감가비용 청구 시 격락손해금을 공제하기로 합니다. ③ 고객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고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 없이 회사에 제출하기로 합니다. ④ 고객이 계약서에 보험금 청구위임 항목에 동의한 경우 회사는 고객을 대신하여 해당 보험사에 자기 자동차 손해에 대한 전손 및 추정전손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기타 보험금 수령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⑥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법령 및 보험계약상의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 고객을 위해 보험사고 처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⑦ 구독기간에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험금으로 충당하지 못하거나, 고객의 귀책사유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고객은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며, 자동차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고객이 자신의 책임 하에 결정하기로 하며, 보험 처리와 관련하여 그 보상 유무에 관계없이 회사는 고객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7조 (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①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구독차량 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 할 수 있습니다. 1. 구독료의 지급을 단기구독상품 -1회 이상 , 장기구독상품 -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연체한 경우 2.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때 3. 차량이 멸실되거나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가액(중고차시세)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적시 하여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구독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은 연체로 인한 금융거래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신용불량 등재) ③ 회사는 제1항 제2호의 경우 금지행위의 위반을 적시하고 이에 따른 계약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구독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 제3호의 경우 차량의 멸실 사실 또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중고차시세)의 80%를 초과함 을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구독차량의 반환을 청구 하거나 회수 할 수 있습니다. ⑤ 제1항 각 호에 의한 계약의 중도 해지 시에는 고객은 차량을 즉시 반납하고 미납구독료, 중도해지 위 약금, 초과운행구독료 등 약정된 금액을 모두 변제하여야 합니다.⑥ 고객의 고의, 제16조 각 호의 행위로 인해 제1항 제3호의 사유 발생 시 고객은 제5항의 금액과 별도 로 아래의 산식에 의한 차량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합니다. * 손해배상액 = 차량가액(해지일 기준 중고차시세) - 회사의 당해 차량 처분금액 ⑦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차량 회수와 관련하여, 고객은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차량 소재지에 출입하여 차량을 직접 견인·회수할 수 있고 이때 고객 또는 고객의 임직원 등은 이를 거절 하거나 방해, 손해배상청구 등 차량회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합 니다.

제 18조 (고객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① 고객은 계약에 따른 구독 기간 중이라도 회사와 협의하여 구독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의 중도 해지 시에는 고객은 회사와 협의한 일자에 구독 차량을 반납하고 약정된 중도해지 위약금 금액을 모두 변제하여야 합니다.

제19조 (구독계약의 종료)

① 고객은 구독 계약 종료 30일 전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사에 통보한다. 1. 재 구독 -재 구독에 대한 조건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재 구독에 대한 조건은 회사와 별도로 협의한다. 2. 차량의 반환 -고객으로부터 구독 차량을 반환 경우에는 차량 평가사에게 반납 평가를 받고 차량에 문제가 없을 시 반납 확인서에 서명하고 구독을 종료한다. -차량 평가사를 통해 차량 파손, 고장, 사고가 있을시 차량 손해 면책금을 통보 받고 면책금액 완납 시 구독 종료가 된다. 3. 차량 미 반환 시 -회사는 고객이 구독 기간 종료 시 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도 반환장소에 구독차를 반환하지 아니 하거나 회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구독 차량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구독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를 할 수 있으며, 차량 위치정보시스템의 작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구독 시 차량 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자동차를 대여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구독 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음에도 구독 차량과 고객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구독차와 고객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1.2조항에 해당경우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 책임을 지며, 구독차량 회수 및 고객ㆍ운전자 의 소재 확인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0조 (반환 자동차의 평가)

① 고객이 이 계약에 의해 구독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은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 한 후 고객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하며,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시세)대비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또한, 고객은 차량을 최초 인도받은 상태로 차량을 반납해야 하며, 이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 감가금액: 반환시점의 중고차시세 × 감가율의 합 ② 다음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자동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자동차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의 파손, 임의개조로 인하여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인에게 자동차의 하자 및 수리사실, 주행거리 등을 고의로 은폐,조작한 경우 3. 자동차의 침수, 전복, 화재, 절단 등 자동차의 상태가 수리 불가능한 경우 4.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자동차의 가치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 5. 반환시점에 자동차 등록이 불가능 한 경우 ③ 회사와 고객이 약정한 자동차의 운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고객은 아래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 부담금을 회사에 납부하기로 합니다. 1. 초과운행구독료 = 초과운행거리(km) × km당 초과 운행료 * 초과 운행료 : 3만km 미만 : 100원 / 3만km 초과 4만km 미만 : 150원 / 4만km 초과 : 200원 2. 초과운행거리 계산 : 구독계약 종료 시(중도해지 포함) 차량의 운행거리가 [연간 약정운행거리×구독기간]을 초과한 경우, 구독계약 종료 또는 중도해지 시점에 확인된 주행거리로 초과운행거리를 산정하고, 계약의 중도해지 시에는 약정운행거리를 일단위로 환산하여 초과운행거리를 산정합니다.

제21조 (중도해지 수수료)

①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고객을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 에서 아래 산식에 의해 정한 중도해지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 중도해지수수료(장기구독) (잔여구독료) × 중도해지수수료율 35% (구독시작일로부터 2년 경과 시 25%) 단, 잔여 구독료 산출 시 날짜계산이 필요한 경우 1년을 365일로 보고 일할 계산합니다. ※ 중도해지수수료(단기구독) : 월 구독료 2개월 분 납부 ② 제 1항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지급 시 고객은 해지일 현재 미납된 구독료 및 약정서 상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니다.

제22조 (규정손해금)

①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의 규정손 해금을 지급해야하며 이때 미납된 구독료 및 약정서상의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니다. ② 제 1항에 경우 규정 손해금은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 구독료의 100%의 규정 손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단기구독 상품은 중도해지 할 경우, 고객이 차량을 매입을 할 수 없고, 무조건 차량을 반환해야 한다.

제23조 (지연배상금 및 반환 지연금 )

① 고객이 구독료 등 이 약정에 따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고 객은 지급기일로 부터 완제일까지 동 금액에 대하여 지연 배상금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로 합니다."구독약정의 지연배상금율"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② 고객이 중도해지 위약금, 초과운행 구독료 등 계약에 따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기일까 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고객은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 동 금액에 대하여 동일한 이율을 곱한 지연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연배상금 계산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하기로 합니다.

제24조 (통지의무)

고객은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변경, 기타 구독계약 및 이 약관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불이익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25조 (계약 승계)

회사는 고객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없습니다. 단, 구독자가 특별한 사유 시 직계 가족에게 승계 가능 (이민, 사망, 등)

제26조 (관할법원)

리스계약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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