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불법 주정 차, 주민 신고제에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 신고 기준 1분으로 일원화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 안전 신문고 앱에 사진 올라오면 과태료 부과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 신고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주 정차 절대 금지 구역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늘어난다. 불법주정차의 기준이 되는 주차시간도 현재는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각양각색이지만 앞으로는 1분으로 일원화돼 단속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이같이 개선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앞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7월부터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가 추가돼 6대 구역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인도 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했으나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1분에서 30분으로 달랐던 신고 기준 인도 주정차 시간도 1분으로 일원화된다.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돼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확대된다. 행안부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를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의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주정차를 근절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
공지사항
인도에 주.정차 7월 부터 누구나 사진 직어 올리면 과태료 부과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6-14 12: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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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주·정차? 7월부터 누구나 사진 찍어 올리면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