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복운전 / 처벌기준 및 신고방법은?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1-30 14:00:24 | 조회수 : 675

안녕하세요. 타보고 렌터카 입니다.

 

오늘은 보복운전 / 처벌기준 및 신고방법에 대해말씀드리려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블랙박스를 장착을 하고 있고, 유투브, sns 등이 발달됨에 따라 보복운전 영상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끔은 정말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위협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보복운전의 처벌과 신고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복운전이란????

 

우선,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이동 수단을 이용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보통 단순히 혼자 속도를 즐기기 위해 하는 것으로, 특정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고의적인 의도는 없지만, 

그 행위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보복운전은 특정인에게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보통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하는 운전 행위 입니다.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보복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보복운전의 처분 기준은 아래 표에 정리 하였으며, 단 1회의 행위만 있더라도 적용 됩니다.



보시다시피 보복운전의 처벌 기준은 약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행위 입니다.


작년에 제주도 카니발 보복운전 및 폭행 사건 기억하시나요?? 유투브에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카니발 운전자가 무리하게 칼치기로 앞지르기를 하여, 

아반떼 운전자가 이에 대해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 입니다.


조수석에는 아내, 뒷좌석에는 아이들이 타고 있었는데, 카니발 운전자는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생수통과 주먹으로 운전자를 때렸습니다. 심지어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휴대폰을 뺏어 멀리 던져버리기까지 했는데요.다행스럽게도 이 운전자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적반하장으로 보복한 경우라서 일반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발생하는 보복운전과 같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도 운전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무리한 운전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하거나 시비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차선 변경에서 많은 시비가 생기죠. 

이럴 때 정말 화가 많이 나고 그 운전자에게 따지고 싶죠. 이때 한번의 화를 참지 모하면, 저희 역시 보복운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상대방이 보복운전으로 인해 차에서 내려 차문을 두드리거나 

욕을 하셔도 절대 차에서 내리시지 마시고 창문을 약간 내리신 상태에서 112에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복운전 신고 방법

 

이제 이러한 운전자에 대한 현명한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응하지 않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후 신고를 하는 것 입니다. 

만약, 나도 똑같이 맞대응을 하게되면, 쌍방 보복운전 및 폭행죄로 함께 처벌 받을 수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높습니다. 따라서, 

무대응 하시고 경찰 신고 및 국민신문고, 스마트 국민 제보로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보복운전 행위는 법을 어기는 행위이므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임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타보고 렌터카 가족분들께서는 모두 안전운전 항상 즐거운 운전 하시기 바라며, 영상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링크도 같이 올려드리니 시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jjcw22fWPSg  (보복운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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