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1월1일 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2-06 11:13:32 | 조회수 : 286

안녕하십까! 타보고 렌터카 입니다.

어느 새 벌써 21년도 마지막 달인 12월이 다가 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는데 건강 챙기시면서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2년도 1월 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1월1일 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 처벌 기준이 바뀝니다.

 

요즘 들어 정말 운전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교통 법규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년에 바뀌는 교통법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교차로나 도로에서 우회전 하실때 이제는 정말 조심히 하셔야 합니다.

내년 1월 1일 부터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중 횡단보도 우선 멈춤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물론이고, 보험료까지 할증 된다고 합니다.

 

내가 현재 우회전을 하려고 횡단보도에 진입 중 입니다.


그럼 보통 횡단보도를 두 군데를 거쳐야 되죠?


그런데 이때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었습니다. 횡단보도에는 보행자가 없습니다.


이때 나는 횡단보도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멈춰야 할까요??


당연히 횡단보도 있는 교차로에서는 당연히 멈춰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시다 보면 정말 문제가 많고 지적하는 부분 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를 기다려야 하는게 당연히 맞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신호위반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도로교통법 제5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보행자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있다 라고 대부분의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경찰 측 에서는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신호위반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고 처리 진행이 됩니다.

즉 사고가 안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사고 날 경우 경찰청 단속 기준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지나가더라도 

현장에서는 단속을 안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또는 형사처벌 등에 처한다 라고 전해 지고 있습니다.

 


단속을 한다! 안한다!를 떠나서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 책입져주지 않고 법적으로 처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나의 안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우회전시 처음 만나는 신호등이 녹색불이라면 적색불로 바뀔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나가야 한다는걸 꼭 기억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적색불로 바뀌었다고 차량이 움직이다가 뒤늦게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발생하면 결코 운전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1월1일 부터 바뀌는 내용 입니다.

내가 우회전을 하자마자 또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보행자가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사실 모든 분들이 

보행자가 차량 앞을 건너도 있다면 천천히 서행 하거나 또는 그냥 지나가실 겁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조금 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일단 정지 해야되고,

보행자가 다 지나간 후에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는 다고 합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10점이 부과 됩니다.


하지만, 이제 부터는 과태료만 내는 게 아닌 보험료 할증까지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할 경우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 됩니다.


 2회에서 3회 위반 시 보험료의 5%가 할증이 되고, 4회 이상 위반할 경우는 보험료 무려 10%까지 할증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횡단보도 우회전으로 인한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우회전의 경우는 운전자의 판단에 맡기다 보니, 그만큼 사고에도 취약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횡단보도 내에서 운전자가 우회전을 할 때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출발 하게 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 중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행자 신호등이 들어오면, 우회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 라는 규정과 무엇보다 첫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통과 여부가 말하는 사람마다 모두달라 더욱 혼동스럽고, 

게다가 나는 법규를 지키려도 하는데 뒷 차량이(특히택시) 안간다고 빵빵거리며 항의를 하면서... 무언의 압박을 받고 내 차량을 횡단보도 위에 걸친 상태로 뒤 차량의 우회전을 용인해주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나의 안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우히전 교통 신호를 잘 지키고 있는데, 뒤에어 경적을 울린다고 해서 보행자신호를 위반하며까지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지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눈치가 보여서 양보하다가 오히려 나에게 벌금과 벌점, 보험료 할증 까지 모두 부여 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 1월1일 부터 바뀌는 횡단보도 우회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리 바라며, 

항상 방어운전, 안전운전, 즐거운 운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링크 : 내년 1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처벌 바뀝니다! 어길 시 과태료/보험료 폭탄 맞아요.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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